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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울산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3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울산 한 교회 부목사인 A씨는 2020년 12월 25일 코로나19 방역 지침상 실내 모임은 20인 이내만 허용됐으나 이 수를 넘겨 교회로 찾아온 신도들을 예배에 참여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방역 조치를 계획적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고, 위반 이후 방역을 엄격하게 준수했으며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헌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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