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사건 처리 지연 '심각'…'검경 수사권 조정 1년' 현 주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 등 6대 중대 범죄로 한정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경찰의 업무가 크게 늘면서 사건 처리 지연 문제가 심각하다는데요.

박찬근 기자가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북 경협에 투자했다가 2010년 5·24조치로 사업을 접은 김건보 씨.

2017년 피해 지원금을 신청하려다 동업자 A 씨가 이미 회사 명의로 정부지원금을 타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