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왼쪽부터)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 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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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이 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살찐 고양이법은 ‘최고임금 제한법’으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각각 30배와 10배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11일 한국기자협회 주최·종합편성채널 등 방송6사 주관으로 열린 2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 “살찐 고양이법이라고, 최저임금 대비 임원 임금을 12배 이하로 제한하자는 법안을 내셨다”며 “정의당의 이상적 가치는 존중하는데 이럴 때 보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념적으론 동조하는 입장이다. 특히 공공기관은 그래야 한다”면서도 “그런데 민간영역까지도 적용하는 거냐”고 했다.
그러자 심 후보는 곧바로 이 후보의 말을 “공공부문은 10배, 국회의원 5배, 민간 30배”라고 정정했다.
또 이 후보를 향해 “뭐가 동떨어졌느냐”면서 “극단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책을 달라”고 맞섰다.
이 후보는 이에 “민간기업 임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면 (중국이)삼성전자 고위급 임원을 기술유출을 위해 영입하려 노력하는데 그런 기업들의 임원 보수가 제한되면 중국으로 유출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삼성같은 대기업의 몰락촉진법이 될 수 있다.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날을 세웠다.
심 후보는 “지금 대한민국의 불평등이 소득격차와 자산격차의 분야에서 크다. 그런 과정에서 살찐 고양이법을 이야기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 여러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나 이 후보가 공공 부문, 국회의원 부문부터 확실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그러면 민간 부문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이야기할 논의가 있다. 공공부문 종사자나 국회의원들부터 앞장서자”고 덧붙였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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