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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행사 참석자 부풀려 식비 과다계상…김포시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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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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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석자를 부풀려 식비 지출을 과다 계상한 공문을 작성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3단독 조종현 판사는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포시 공무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18일 블로그기자단 교육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행사 참석 인원을 17명에서 29명으로 부풀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같은 해 6월 14일에도 블로그기자단 활동 참석자를 20명에서 22명으로 부풀린 허위공문을 작성했습니다.

A씨는 블로그기자단의 체험비나 급식비를 지출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범행을 했고 범행 이후에는 참석하지 않은 기자단에 허위 진술을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조 판사는 "범행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은 점과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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