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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역학조사도 안 하는데"…방역패스 철회 주장 곳곳에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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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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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도 안 하면서 개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오늘(11일) 대구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 김 모(37) 씨는 "백신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큰데도,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방역 패스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자,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의 역학 조사는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일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여전히 손님에게 전자출입명부와 방역 패스를 점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역학 조사가 없는데, 전자출입명부와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곳곳에서 제기됐습니다.

이 모(36) 씨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보건소에서 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백신 접종률도 꽤 올라왔는데, 여전히 방역 패스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의료계 종사자 김 모 씨는 "방역 패스까지 사라지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출입할 때 남기는 기록은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그 기록이 차후에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습니다.

의약 업계 종사자 박 모 씨는 "그나마 이 정도로 방역 패스를 유지하니 버티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규제를 더 풀면 미국 등 해외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반면에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제 와서 방역 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단계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습니다.

지난 9일 진행된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은 방역 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철폐 및 완화 등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QR 체크인을 비롯해 방역 패스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며 "혼술, 혼밥 자체가 사회생활을 하지 말란 것으로, 규제가 지나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은데도 백신을 강요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변론에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구 지역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대구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침이 나오지 않아 답변을 유보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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