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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이 제도를 활용하려는 채권자(양육자)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의 감치 명령’을 전제로 하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이를 충족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선 수많은 양육비 미지급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소장을 피하는 탓에 감치를 결정할 재판을 개시하는 것조차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번 조치가 양육비 이행을 이끄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잇따르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 사이트 ‘배드파더스’는 자진 폐쇄 4개월 만에 운영을 재개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기준 38.3%(2015년 이후 누적)인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양육비 문제를 민사 소송이 아닌 행정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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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자 명단공개·면허정치 조치 시작됐지만…반년간 신청 13건, 67건 그쳐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겠다며 도입된 제도가 이처럼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제재 조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정부가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상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은 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로 한정된다. 출국금지 조치는 양육비 채무가 5000만원 이상인 미지급자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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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치 명령에도 양육비 안 준 사람’이 요건인데···현장선 “감치 재판조차 열기 어려워”
한편 출국금지 조치 요건 역시 비현실적이긴 마찬가지다. 양육비는 한 달에 20~30만원으로 책정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채무액이 5000만원이 되려면 17~25년의 시간이 소요된다. 여가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출국금지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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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2월 중 활동 재개 예고···"해외처럼 행정절차로 양육비 문제 해결해야"
전문가들은 제재 조치의 요건을 현재보다 완화하고 나아가 양육비 이행을 해외처럼 행정 절차로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정부의 명단 공개 같은 제재 조치가 효과가 있으려면 감치 명령을 전제로 하는 요건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 중에선 한국처럼 채권자가 직접 수년간 민사 소송을 진행해 양육비를 받아내는 국가가 거의 없다”며 “궁극적으로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여가부 등의 기관이 행정 절차 형태로 양육비를 직접 받아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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