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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사형선고' 6년…靑 앞에 몰려든 입주기업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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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0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개성공단기업협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공단 전면중단 6주년을 맞아 생존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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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 인내로 버텨온 억울한 기업들이 더 이상 죽지 않도록 살려 주십시오"

존폐 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가동 중단 만 6년을 맞은 10일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오전 개성공단기업협회 소속 기업인 30여 명은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기업 생존을 위한 지원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협회의 이재철 회장은 입장문과 대통령 호소문을 통해 입주기업들이 지난 6년 간 정부와 헌법재판소로부터 '두 번의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정확히 6년 전인 2016년 2월 10일,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공단 폐쇄가 (입주기업에 대한) 첫 번째 사형선고였고, 2주 전 헌법재판소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합헌 결정으로 또다시 사형선고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지난 2016년에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 결정으로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가 지난달 말에 기각 판결을 받았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은 남과 북의 과거 합의조차 무시하고 정치적 판단만으로 얼마든지 남북경협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는) 결국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규정한 헌법적 가치'는 철저하게 무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남과 북은 지난 2013년에 개성공단이 130여 일 간 닫혔다가 재개됐을때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공단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공단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주기업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였다. 기업들은 당시 정부가 이처럼 합의했던만큼 공단 운영중단에 따른 기업들의 피해해 합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회장은 호소문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행동을 취하고 피해기업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남북경협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성공단(남북경협) 피해보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이날 호소문을 통해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30% 이상이 휴업을 했거나 사실상 폐업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손해도 버거운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터지면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기업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생존을 위한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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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대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정부는 이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를 열어 △개성공단(2016년) △금강산관광(2008년) △5·24조치(2010년) 등 남북경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을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교추협 인사말에서 "개성공단 문이 열리기만 기대한다는 간절한 기업인들의 심정에 이번 지원이 조금의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개성공단 재개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선 특별대출(232억원)과 운영관리비 무상지원(39억원) 등의 형식으로 총 271억1천만원을 지원한다. 특별대출은 대북투자액 또는 순반출액의 일부를 빌려주는 것으로, 한도는 3억∼5억원이다. 운영관리비는 투자실적 등에 따라 기업별로 1500만~45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이번 교추협에서는 개성공단 기업의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경협보험 계약 한도를 초과하는 투자자산 피해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17억5천만원에서 35억원으로 상향해 총 85억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같은 금액은 입주기업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가 확인한' 유동자산 피해액 211억원과는 크게 차이가 있어 기업들의 불만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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