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제주경찰, 음주운전 특별단속 실시…446명 적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제주경찰청(청장 고기철)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446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음주단속은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과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술자리가 늘어나면서 이에 편승한 음주운전 분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특별단속은 3개월 동안 총 446명(정지 192, 취소 254)이 적발됐다.

하루에 5.4명 꼴로 단속된 것으로 집계됐으며 전년도 같은 기간 248명과 비교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이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76건이 발생해 전년도 같은 기간 74건과 비교해 소폭 증가했으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0명으로 100% 감소했다.

음주운전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행위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특별단속 기간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발생치 않았으나 지난해 한 해 음주운전으로 총 8명이 사망해 지난 2020년과 비교해 60% 증가했다.

제주경찰은 성능이 개선된 복합감지기를 활용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유의하면서 자치경찰단과 긴밀히 협업,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바꿔가면서 지속적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송두리째 앗아가는 ‘중대한 범죄행위’ 이다”며 “언제 어디서든 반드시 단속된다는 점을 잊지말고 한잔의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말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황정필 기자 panax3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