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공수처, 윤석열 '모해위증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에서 검찰이 증인에게 허위증언을 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총장 시절 수사 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수사 부서를 지정하는 건 검찰총장의 권한인 점 등을 근거로 윤 후보에게 제기된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윤 후보 측은 위법성이 없었음이 재확인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밝힌 데 반해, 수사 방해 의혹을 주장한 임은정 검사는 불복 절차인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 베이징 2022 올림픽, 다시 뜨겁게!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