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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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내용의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경기도 공무원 A씨가 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신청했다.
A씨 측은 이날 법률 대리인을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실명이 노출된 녹취 파일이 유포돼 신원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를 우려해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려면 권익위가 전원위원회를 열어 요건 등을 심사, 의결해야 한다. 다만 신변보호 필요성이 급박하면 권익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권익위가 A씨를 공익신고자로 인정한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A씨는 추후 ‘인적사항 등 신고자 신분비밀 보장’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 조치를 받게 된다.
A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시절 김씨가 당시 도청 공무원이었던 본인을 통해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김씨가 먹을 약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대신 타오게 하고 이 후보 장남의 퇴원 수속을 대신 밟아주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김씨의 자택 우편물 수령과 음식 배달, 속옷·양말 정리, 김씨의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 등의 개인 심부름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후보는 지난 4일 한 행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논란이 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 다 제 불찰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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