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3월 9일) 전국 투표소에서 오후 6~9시에, 일반 선거인과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여야는 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당론 발의한 개정안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격리된 사람’을 ▶거소투표(우편투표) 대상에 포함 ▶현행 투표 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오후 6~9시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에서도 ▶오후 6~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유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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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여야가 이견 없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통과가 유력하다고 보면 된다. 내일 중 정개특위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같은 개정안 마련에 뜻을 모으고 나선 건,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의 참정권 보장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및 선관위 지침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3월 4~5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자가격리 확진자와 생활치료센터 입소자 모두 투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많게는 수십만명에 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방안 마련이 촉구돼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코로나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에 조속한 방안 확정을 지시했다.
국회 법 개정과 별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코로나19 확진자와 미확진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확대를 위한 방안을 고심 중이다. 선관위는 이들이 사전투표·본투표일에 방역당국으로부터 ‘일시적 외출허가’를 받으면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후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가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코로나 확진자 참정권 보장 방안’에 따르면, 선관위는 “방역당국과 협의해 종전 방안으로 투표할 수 없는 확진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1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기존 방안에 따르면, 확진자의 경우 거소투표(우편투표)나 생활치료센터 내에 설치된 ‘특별 사전투표소’를 통한 사전투표만 가능했다. 미확진 자가격리자의 경우 사전 신청을 하면, 본 투표일에 일반 선거인 투표 시간 종료 이후 투표가 가능했다.
보다 폭넓은 선거권 보장을 위해 선관위는 이번 대선에서는 확진자와 미확진 자가격리자가 방역당국의 일시적 외출허가가 있으면, 사전투표 2일차(3월 5일)와 본투표일에 일반선거인 투표 종료 이후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선관위는 또 김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이같은 방안 실행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을 85억원으로 추산했다. 투표소마다 전담 사무원을 2명씩 배치, 1인당 25만원의 사례금을 지급하는 데 82억원, ‘레벨D’ 방호복 세트 추가 구입에 3억원 가량 소요된다는 가정에 따른 추산이다.
다만 선관위 관계자는 “확진자 이동지침이 나와야 우리가 고민하는 방안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여야가 관련 법을 개정하면 기존 우리 안의 수정이 필요한지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이 한달 남은 시점에서 국민들은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까 우려하고 있다”면서 “단 한명의 국민도 자신의 의지에 반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방역당국과 선거 관리 부처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한다”고 말했다.
남수현·박태인·김준영 기자 nam.sooh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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