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모로코 출신 A씨가 지난해 6월 등 뒤로 손과 발이 묶이는 가혹행위인 ‘새우꺾기’를 당하고 있다.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대응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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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이른바 ‘새우꺾기’라 불리는 가혹행위를 당한 난민신청자가 풀려난다.
법무부는 8일 모로코 국적 난민 신청자 A씨에 대해 보호 일시해제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증금 납입 등의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A씨는 구금 11개월 만에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풀려난다.
2017년 10월 난민신청을 위해 국내에 입국한 A씨는 난민신청자로서 체류자격 연장 기한을 놓쳐 지난해 3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수용 생활을 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단법인 두루 등 인권단체들은 A씨가 3개월간 12차례 이상 독방에 구금됐고, 이에 항의하다 ‘새우꺾기’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이 공개한 보호소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A씨는 케이블타이로 머리가 바닥에 고정된 채, 등 뒤로 손·발이 포박돼 있었다. 당시 법무부는 “자해 방지와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을 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A씨가 진정을 제기하자 법무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인정하고 보호조치를 일시 해제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 역시 A씨를 면담하는 등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11월 A씨의 과격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직원들이 특별계호를 실시했지만, 특별계호의 종류와 방법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 법무부는 특별계호 규정을 개정해 보호 외국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의무적으로 부여하기로 했다. 또 A씨의 난민 인정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보호 일시해제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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