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속 투표권 제한 우려…"국민 투표권 행사에 차질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중 투표할 수 있는 경우는 투표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다음 달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3만 명 대를 넘어서면서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제(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 정책 질의에서 "투표 직전 확진된 분들의 투표 가능 여부를 질병관리청,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2월 15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진자들의 투표 방안으로 투표소에서 개인 보호구를 입거나 드라이브 스루(차에 탑승한 채 투표)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박소연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