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정 |
(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납골당 사업을 구실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58)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시내 한 사찰 주지인 A씨와 같은 사찰 신도회장인 B씨는 C씨에게 접근해 사찰 내에 5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분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납골당 사업은 주변 주민들 반대로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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