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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재판부 소속 부장판사가 두 명째 휴직했습니다.
오늘(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소속 김상연 부장판사에 대한 휴직 발령을 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오는 21일부터 6개월 동안 휴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열릴 서울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는 김 부장판사의 빈자리에 비슷한 경력의 다른 법관을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휴직 이유는 개인적인 사안으로 인사 발령문에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김미리 부장판사도 질병을 사유로 작년 4월부터 3개월 동안 휴직했습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처음 법원에 접수된 2020년 1월 형사합의21부는 재판장인 김미리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이뤄진 재판부였습니다.
이후 2021년 2월 정기 인사에서 배석판사 2명이 부장판사 2명으로 교체되면서 부장판사 3명이 사건별로 재판장과 주심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가 됐습니다.
이후 김미리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에 마성영 부장판사가 배치됐고,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은 마 부장판사가 이어받았습니다.
김상연 부장판사는 계속 주심을 맡았습니다.
김미리 부장판사는 작년 2월 인사 때 이례적으로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한 법원에 3년 넘게 근무하지 않는 관례를 벗어난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형사합의21부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재판이 편파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형사합의21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로 사건을 넘겨달라는 취지의 기피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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