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서버 외주업체 맡겨 단기간 구축 사고 예전…관리자 1명이 18만 곳 담당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자영업자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부실한 서버 관리·감독으로 신청하는 곳 마다 오류가 잇따르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규모 예산으로 약 55만개 소기업·소상공인 트래픽을 관리하면서 잇단 인적·물리적 오류가 반복된 것이다.
담당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해당 사이트 서버를 외주업체에 맡기고, 서버관리자를 3명밖에 두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도 사이트 오류가 발생했지만, 이후 중기부는 서버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단기간에 다른 외주업체 맡겨 사실상 예견된 오류를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여파로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겠다는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시스템 오류가 반복되면서 희망이 아닌 고문이 되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실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조2000억 규모의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관리를 고작 3명의 직원이 담당하면서 대출이 지연되거나 시스템 오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선지급 사이트의 서버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클라우드 사업자(외주업체)는 A사다. 서버구축 관련해서 클라우드인프라 엔지니어 2명, DB 엔지니어 1명 총 3명이 사이트를 관리하고 있다. 선지급 신청대상자가 55만개 사인 것을 고려하면 관리자 한 명당 약 18만3000개 사를 맡은 셈이다.
소진공은 지난 19일부터 발생한 손실보상 선지급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사용자 대량 유입으로 꼽았다. 시스템에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서버 업무처리 속도가 느려졌다는 것이다. 중기부는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23일까지 첫 5일간은 5부제를 시행했지만, 오류를 막아내진 못했다. 서버관리자들은 시스템이 대용량 업무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애플리케이션 서버 튜닝 추진해 성능 개선을 했지만, 이후에도 접속 지연은 이어졌다.
선지급 사이트 구축이 단기간에 진행된 것도 오류의 원인으로 꼽힌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연장으로 정부는 지난해 12월 17일 새로운 소상공인 손실보상책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신청까지 약 한 달 동안 신청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업계에 따르면 관련 오류 대응을 충분히 구축하기 어려운 기간이다.
결국, 선지급 신청을 기존 중기부의 손실보상 사이트(손실보상.kr)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중기부는 선지급이 기존의 손실보상 시스템과 다르게 융자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새롭게 선지급 사이트(손실보상선지급.kr)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손실보상 사이트는 KT G-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해 서비스 제공 중이었다. 기존 사이트의 서버관리자는 37명이며, 1년간 서버 구축 비용으로 13억5000만 원을 사용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서버관리자가 3명인 것에 대해선 “사이트를 운영하는데 3명은 적은 인원이 아니다”며 “선지급 사이트 외에도 약정신청을 진행하는 외부 업체가 있어서 따져보면 여러 명이 운영을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에서 지연이 발생한 경우는 주민등록 인증 등 행정안전부 시스템이 과부하 된 것”이라며 “약정단계에선 사용자가 과도하게 몰려 기존 트래픽을 초과해 지연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앞으로 손실보상 선지급 시스템 관련해 서버 구매 및 증설에 대한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은 이번 달 중으로 한 번 더 진행될 예정이다. 선지급 대상인 55만 개사 이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 제한 업체와 올해 1월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는 올해 2월 이후 2022년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설 전에 시스템 보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신청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정재 의원은 “현재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선지급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 3분기 손실보상금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손실보상 선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이다. 선지급 신청 이후 ‘선지급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DB 오류와 대출하기 위한 전자약정 체결단계서 대기 상태가 이어지는 등 접속 지연으로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투데이/심민규 기자 (wildboar@etoday.co.kr)]
▶프리미엄 경제신문 이투데이 ▶비즈엔터
이투데이(www.etoday.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