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감염돼도 가족 중 공무원이 1명이라도 있으면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돈인데요,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상 가족 중 공무원이 1명이라고 있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살고 있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지원되는 돈인데요, 4인 가구 기준 한 달에 130만 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기준상 가족 중 공무원이 1명이라고 있으면 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로 살고 있더라도 지원비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가구원 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