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추경 방식 바꿔야"…연 30조원 규모 특별회계 주장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간담회에서 발언는 안철수 후보 |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문다영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6일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밀집, 밀접, 밀폐에 대해 규정을 준수하는 업체라면 영업시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외식업중앙회 사무실에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와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방역패스와 9시 영업 제한, 두 가지를 정부에서 들고나온 게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방역패스는 정부에서 보증한 것인데 그렇다면 방역패스를 받은 사람은 영업시간 제한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불합리하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고통에 빠지게 만드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간담회에서 발언는 안철수 후보 |
안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정부의 '정치 방역'을 '과학 방역'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말이 안 된다고 저 혼자 떠들었는데 그걸 여당, 야당이 함께 통과시키는 걸 보고 정말로 한탄했다"며 "전 국민이 고생하는 건 맞지만, 손실 보상금은 말 그대로 손해를 본 분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주는 돈 아닌가. 이 세상에 '전국민 손실보상금'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금씩 조금씩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되는 쪽으로 분위기는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무슨 88%를 보상해준다든지 그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코로나피해 자영업 총연대 간담회에서 발언는 안철수 후보 |
안 후보는 "집합금지 명령이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매출이 줄면, 선진국의 경우 집합금지 명령으로 가게를 닫는다면, 그 가게의 크기와 상관없이 고정비의 80%를 대주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며 "코로나19 사태로 공연장, 체육시설, 여행업은 타격이 막심한데도 손실보상금 대상이 아닌 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 정말 사각지대가 너무나 많다"고 말했다.
또 "세금도 마찬가지다. 집합금지 명령을 해놨으면 세금을 받으면 안 된다. TV토론에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각자 입장을 물어볼까 한다"며 "자영업자들에게 환기 설비 지원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의 절규를 들은 것 같다. 이제는 거의 버티지 못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며 "우리나라 전체 자영업이 붕괴하는 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되는 땜질식 추경 방식은 이제 바꿔야 한다. 확산되면 추경하고 확산되면 추경하고 그럴 게 아니라, 제대로 코로나19 특별회계를 신설해서 재원을 확실히 확보해야 한다"면서 연 30조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주장했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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