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브랜드 유니클로가 내의에 99.9% 항균 성능이 있다고 거짓 광고를 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2020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실태 조사의 후속 조치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소비자원이 기능성 내의 7개 제품을 대상으로 기능성을 시험해본 결과, 유니클로 제품의 항균성이 광고와 달리 세탁 후에 99.9%에 미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유니클로는 해당 제품에서 항균 표시를 삭제하고 같은 가격대 상품으로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조만간 소회의를 열고 유니클로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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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유니클로 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유니클로는 자사가 판매하는 기능성 내의에 세균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항균성이 있다고 표시·광고했지만 실제 성능은 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