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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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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원자력·천연가스 발전도 '녹색' 분류…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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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이 2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를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는 내용의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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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친환경 투자로 인정하는 규정안을 확정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녹색 분류 체계(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로 분류하는 규정안을 발의했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늘(의 결정)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불완전할 수는 있어도 탄소 중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갈 수 있는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천연가스 발전소는 전력 1킬로와트시(kWh)를 생산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가 270g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미만이거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향후 20년 동안 연간 550kgCO2eq 미만인 경우 녹색으로 분류한다. 또 신규 가스발전소에 대한 투자는 2030년까지 이뤄져야 녹색으로 분류되며, 기존 가스발전소는 2035년부터는 저탄소 가스나 수소로 전환해야 한다. 이는 EU의 초안보다 다소 후퇴한 안으로 기존엔 저탄소 발전 전환 시점을 2026년으로 명시했다.

신규 원전에 대한 투자가 녹색으로 분류되기 위해선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원전 건설 계획과 조달된 자금이 있고,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계획과 부지·자금이 있는 국가에 있어야 한다.

맥기네스 위원은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을 녹색 분류체계에 포함하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마련했다”며 “기후 중립이라는 어려운 전환 과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발의된 규정안은 향후 4개월간 EU 의회에서 공식 논의를 거친다. 승인이 이뤄지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20개국이 반대하거나 EU 의회에서 의원 353명 이상 반대하면 부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규정안이 EU 의회에서 부결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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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단체 회원들이 EU 집행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을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하려는 EU의 계획을 비판하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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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독일·오스트리아·룩셈부르크 등 EU 5개국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의 그린 택소노미 포함을 반대해왔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이와 관련 EU 집행위원회를 제소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칼 네하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이날 “원자력 발전은 녹색도 아니고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트위터에 입장을 밝혔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도 “과학에 반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그린워싱(Green Washing·위장 환경주의) 운동”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전력의 70%를 원자력 발전에서 얻는 프랑스를 포함한 폴란드· 헝가리·체코·불가리아·슬로바키아·핀란드 등 7개국은 그동안 원자력 발전이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소형 모듈화 원자로(SMR) 개발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프랑스는 뷔르 지역에 초대형 방폐장을 건설 중이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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