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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반납 강요하면"…방통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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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방통위 2021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중 이용계약 관련 분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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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반납 강요에 따른 분쟁을 조정한 사례 등을 담은 '2021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 제1장에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와 조정절차 안내, 제2장에는 분쟁상담과 조정사건 처리 현황, 제3장에는 이용자에게 참고가 될 만한 통신분쟁조정 사례를 담았다.

방통위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접수·처리한 사건 중 의미 있는 주요 사례 100건을 선정했다. 사례집에는 사건 개요와 조정당사자 입장, 사실확인 결과·법률적 판단에 근거한 조정이유, 조정 전 합의내용 등을 담았다.

지난해 9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앱마켓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조정 사례 유형에 추가했다. 앱마켓에서 이용요금 결제, 결제 취소 또는 환급에 대한 분쟁도 조정 대상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분쟁조정 사례가 이용자와 사업자 간 원만한 합의를 도출하는 지침으로 활용, 국민 피해 구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제도가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부터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전기통신사업자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도록 유사 조정사례를 담은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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