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출은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사업으로, 지난해 20억 원에서 올해 10배로 늘었습니다.
특히 기존에 대출 상품별로 다르게 적용했던 금리를 올해는 시중 대출보다 낮은 연 1.0%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상환 조건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인데, 식품 제조업소는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이 조건입니다.
신청은 음식점 소재지 자치구의 식품위생부서로 하면 됩니다.
YTN 김종균 (chong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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