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이번 대선후보 토론은 평등의 원칙이나 국민의 알 권리, 선거권이나 정당성, 공정성을 침해해 토론회 참석 대상자 선정에 대한 언론기관의 재량을 일탈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선후보 TV토론 초청 기준을 △국회에 5인 이상 소속 의원을 가졌거나 △직전 대선 또는 총선에서 득표율이 3% 이상인 정당의 후보자이거나 △최근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 5%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같은 공직선거법 조건에 허 후보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 후보의 국가혁명당은 원외 정당이다.
이번 4자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토론회가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 등이 주관하는 TV토론회지만 통상적으로 법정토론회 기준을 준용해 초청 대상을 결정한다.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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