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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누구 영상일까" 전 여친에 음란물 보내 협박한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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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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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발견한 음란물에 등장하는 여성을 헤어진 여자친구로 착각해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37살 A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경험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음란물 속 여성을 전 여자친구로 착각해 해당 영상과 메시지를 SNS를 통해 전 여자친구에게 보내면서 "영상 속 여성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변에 뿌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조제행 기자(jdon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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