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유튜브도 불허…각 정당 또는 후보자 유튜브엔 중계 가능"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방송사 공동중계 방식의 'TV 양자토론'에 제동이 걸린 상황에서 특정 방송사의 자율적인 실시간 또는 녹화 중계 역시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미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대결 (PG) |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여야 양자토론 협상단의 질의에 이같은 답변을 보냈다.
선관위는 이번 양자 토론에 대해 방송사의 실시간 중계방송 및 전체 영상 녹화 방송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언론사 유튜브 채널을 통한 중계방송이나 전체 영상 게시도 역시 금지했다.
후보자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는 이번 토론회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고, 각 당 홈페이지에 생중계 주소를 게시할 수도 있다.
토론회를 촬영, 방송 보도에 활용하는 방식은 가능하다.
언론사 기자나 보좌진, 촬영 인력 등은 토론 현장에 참석할 수 있으나 방청객이나 유튜버 등 청중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석이 불허됐다.
gee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