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오늘부터 전국 선별진료소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시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신속항원과 PCR 검사 중 택일 가능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자 등 고위험군만 PCR 검사

그 외 일반인은 신속항원검사 받고 양성일 경우 PCR

서울경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전국의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시작으로 새로운 진단검사 체계가 운영된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 달 3일부터는 임시선별진료소와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동네 병·의원 등으로 새 검사·치료 체계가 확대돼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설 연휴가 끝나는 3일까지 전국 보건소와 대형병원 등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256개소에서 PCR(유전자증폭)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를 병행한다. 선별진료소 방문자는 정확도는 높지만 검사결과가 나오기까지 최소 반나절 이상이 걸리는 현행 PCR 검사나 정확도는 낮지만 몇 분 내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선택해 검사받을 수 있다.

설 연휴 직후인 3일부터는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시행되면서 우선검사 대상자는 PCR 검사, 그 외에 대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한다. 이때부터는 선별진료소뿐만 아니라 전국의 임시선별검사소(213개소), 호흡기전담클리닉(431개소) 등 코로나19 진료에 동참하는 병·의원 약 1000 곳에서도 새로운 검사체계를 도입한다.

새 검사체계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밀접접촉자·해외입국자·격리해제 전 검사자) ▲감염취약시설 관련자(요양시설 종사자·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기관-교정시설 입소자·휴가 복귀 장병·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인자 등이 ‘우선 검사대상자’에 해당해 먼저 PCR 검사를 받게 된다.

이 경우 신분증, 재직증명서, 검사대상 지정문자, 의사 소견서, 휴가증 등 우선 검사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로 가면 곧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우선 대상자 외에는 선별진료소나 호흡기전담클리닉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올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호흡기전담클리닉을 방문할 경우에는 의사 진찰 후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를 받게 된다. 검사비는 무료이지만 진찰료 5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이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거나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나오면 우선검사 대상자에 포함돼 선별진료소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최종 양성판정을 받으면 이후 해당 병·의원에서 ‘팍스로비드’ 등 먹는치료제를 처방받게 된다.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한 경우에는 무료로 신속항원검사(개인용) 키트를 받으면 된다. 진료소나 검사소에서 받은 검사키트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기 줄이 길다면 집으로 가서 사용해도 된다. 다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용 음성확인서는 현장 관리자의 감독하에서 검사를 진행해 음성이 나올 경우에만 발급받을 수 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