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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이재명·윤석열, 31일 양자토론 합의... 4자 TV토론 내달 3일 열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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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디지털 경제 정책과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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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첫 토론회가 설 연휴 기간인 오는 31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참여하는 지상파 방송사 주관 4자 TV토론은 내달 3일 열릴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핑퐁게임을 반복한 끝에 31일 양자토론에 합의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4자토론에 앞선 양자토론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실시 여부는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핑퐁게임 끝에 '양자토론' 합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8일 오후 설 연휴 기간 이 후보와 윤 후보의 '1대 1' 정책토론을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은 "설 연휴 이 후보와 양자토론만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오후 들어 '설 연휴 양자토론, 연휴 이후 4자토론'으로 수정 제안했다. 민주당이 이를 전격 수용하면서 '31일 양자토론'에는 합의에 도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설 연휴엔 양자토론만 하자'는 주장을 고수했다. 그는 취재진과 만나 "양자토론이든 4자토론이든 얼마든지 열려 있다"면서도 "(설 연휴에는) 이 후보와 먼저 합의한 양자토론을 하자"고 했다. 전날 민주당이 31일 양자 및 4자토론을 연이어 실시하자는 역제안을 거절한 것이었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도 기자회견에서 "토론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면 좋다"며 "2월 3일 4자토론은 후보 일정을 고려해 재협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양자토론을 고수한 국민의힘을 제외한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이 오후 2시 KBS에서 지상파 방송 3사가 31일 또는 다음 달 3일 열자고 제안한 4자 TV 토론을 논의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3당은 4자 TV토론을 당초 검토한 31일이 아닌 2월 3일로 미루기로 하고, 국민의힘도 토론에 참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의원은 이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월 3일 4자 TV토론에 응할 테니 이 후보도 31일 양자토론을 받으라"며 수정 제안했다. 윤 후보도 "이 후보 측이 여러 차례 양자토론을 제안하지 않았느냐"며 양자토론을 먼저 제안한 민주당에 공을 넘겼다. 윤 후보가 여러 조건을 내걸면서 토론을 회피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양자토론 시엔 야권후보 단일화 상대인 안 후보의 집중견제는 물론 야권 지지층 시선이 분산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막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심상정 '강력 반발'이 변수


이 후보가 윤 후보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면서 양측 간 합의가 성사됐다. 박주민 민주당 TV토론준비단장은 "모두 받아들인다. 윤 후보도 더 이상 조건을 달지 말고 2월 3일 4자토론에 참여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과 정의당 측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최근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이 후보 입장에선 설 연휴 토론을 통해 반등 기회를 잡아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자토론을 윤 후보 측에 먼저 제안한 상황에서 이를 마냥 거부할 명분도 없었다.

하지만 양당의 '31일 양자토론' 합의를 두고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취지와 전면 배치되기 때문이다. 평균 지지율 10%를 넘는 안 후보나 원내 6석 정당을 이끄는 심 후보를 제외하는 게 국민의 알 권리와 선거 공정성을 해친다는 게 법원 판결문 취지였다.

안 후보 측은 당장 "2월 3일 4자토론에 합의한 것이 아닌데 양당이 법원의 결정 취지를 무시하고 담합행위를 했다"며 "민주당이 양자토론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심 후보 측도 "31일 4자토론회 개최가 우선"이라며 "양자토론을 강행하는 건 법원의 결정을 거스르고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31일 이재명·윤석열 토론 TV로 볼 수 있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날 밤 9시 30분 만남을 갖고 TV토론 룰 협상에 돌입했다. 다만 설 연휴 이 후보와 윤 후보의 맞대결을 유권자들이 TV를 통해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원이 안 후보와 심 후보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상파 3사의 양자 TV토론 방송을 불허한 만큼 중계를 위한 다른 채널을 찾아야 한다.

안 후보와 심 후보가 이 후보에게 "양자토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점도 양자토론 개최의 변수다. 다만 국민의당 관계자는 "방송사 주관 토론이 아니어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같은 법적 추가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박재연 기자 repla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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