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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허경영 없이 TV토론 한다…법원, '4자토론' 방송금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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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진 기자] [(상보)"의석 없고 지지율도 5%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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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2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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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TV토론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후보가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이뤄지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후 5시쯤 허 후보가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허 후보가 속한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1석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또 여론조사 결과 허 후보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위와 같은 차이에 근거해 지상파 3사가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네 후보를 초청해 토론회를 여는 것은 후보의 당선 가능성, 유권자들의 관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정 기준이 평등의 원칙이나 선거 운동에 관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지상파 3사가 허 후보를 토론에 초청하지 않은 것은 유권자들에 선거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토론·대담을 활성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상당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법원이 이재명(더불어민주당)·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양자토론을 제지하자 4자 토론을 오는 31일이나 다음달 3일에 진행하자고 여야 4당에 제안했다.

허 후보는 4차 토론이 유권자들의 알 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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