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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4자 방송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법원 “평균 지지율 5%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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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가혁명당 허경영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토론회를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 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허 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 초청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언론기관은 후보자의 당선 가능성, 선거권자의 관심도, 유력한 주요 정당의 추천을 받았는지 여부 등을 참작해 후보자 일부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보도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가혁명당은 국회에 의석을 단 한 석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론 조사 결과 허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5%에 미치지 못한다”며 “당선가능성이 있는 일정한 범위의 후보자로 범위를 제한해 중요한 의제에 관한 실질적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유권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허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양자뿐 아니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를 초청해 4자 간 토론회를 방송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전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오전 법원을 찾은 허 후보는 “만약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으면 판사들과 법원 관계자들을 다 기억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우리도 300만명 이상의 지지자가 있고 지지율이 5.6%에 이르는 253명을 출마시킨 전국 정당”이라며 “방송이 TV에 출연시키지 않아 제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보다 뒤진 것이다. TV 여론조사에서 배제된 진짜 피해자이며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했다면 지금 (지지율이) 20% 정도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제가 된 자신의 축지법 발언에 대해서는 “공중부양, 축지법을 이야기한 것은 아이들이 운동하라고 한 것”이라며 “어린이들도 옛날 우리 어른들처럼 소나무도 뛰어넘고 먼 길을 차가 없을 때 축지법으로 다녔다”고 했다. 이어 “내 지지자들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자살, 분신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날 심문은 10분 만에 종료됐다.

[김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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