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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화천대유 김만배, 구치소 교도관에게 165만원 건넨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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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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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건넨 혐의로 28일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씨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1차 구속영장이 기각돼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교부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해당 교도관은 즉시 구치소 측에 신고했고, 구치소 측에서 경찰에 범죄혐의를 통보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12월8일 해당 사건이 검찰로 넘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천화동인 4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민용 전 성남도시공사 전략사업실장 등과 함께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 공모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가 최소 1827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해 성남도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지환 기자 (j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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