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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Q&A]2월3일부터 동네 병의원서 코로나진료…검사·치료 어떻게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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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31개 호흡기전담클리닉서 시행…최소 1000개 병의원 참여

지정 병·의원서 검사 후 재택치료까지…일반환자와 동선 구분

뉴스1

20일 오후 서울 구로구의 한 의원에서 의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재택치료 준비를 하고 있다.©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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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29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고, 설 연휴가 끝나면 동네 병·의원에서도 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사흘째 1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대다수가 무증상·경증에 그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8일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당국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적용된다.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 60세 이상 등 일부만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된 코로나19 진단 및 치료는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당국은 최소 1000여개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로운 진단검사·역학조사·관리 대응 체계 및 대응법에 대해 방역당국의 발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데, 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바로 가면 되나.

▶그렇다.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의사 소견서를 받았을 경우, 60세 이상 고령층, 자가검사키틑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을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일 경우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바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은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게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30분 내 결과가 나오는데, 이 자리에서 양성으로 나오면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나.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의원 115개, 병원 150개, 종합병원 166개)에서 시행하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의 기본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양성이면 PCR검사까지 수행하게 된다. 검사 비용은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은 본인부담이다.

-자가검사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와 의료기관에서 받는 신속항원검사의 차이는 무엇인가.

▶검체 채취방법은 똑같다. 전문가용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신속항원검사는 기존 PCR검사와 방식이 같다. 가장 바이러스가 많은 곳인 콧속 깊은 곳에 있는 비인두 상피세포를 검체로 사용하게 되는데, 콧속 깊은 곳에서 채취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다. 개인이 사용하는 검사키트는 코 앞부분에서 채취해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개인이 하는 검사에서는 바이러스가 다소 적게 채취될 수 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동네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나.

▶그렇다. 지정된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해당 병·의원에서 화이자사의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재택치료까지 모두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는 7일간 받게 되며, 의료기관은 매일 1~2회 유선전화를 통해 확진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재택치료는 연령, 기저질환 여부에 상관없이 같은 치료를 받나.

▶아니다. 60세 이상 고령층, 50세 미만 미접종자, 기저질환자 등은 '집중관리군'으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의료기관에서 하루 2번 유선전화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확인하게 된다. 그 외 일반관리군은 하루에 1번 모니터링을 하게 된다.

-동네 병의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동선이 겹쳐 감염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진료하기 전에 예약을 받고 일반환자와 진료 시간대를 분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Δ호흡기·발열 환자와 일반환자의 대기 구역 분리 Δ검체 채취시 KF94이상 마스크, 안면보호구 착용 Δ의료기관 입구에 '코로나19진료 지정의료기관' 표기 등 지침을 시행하도록 했다.

-동네병의원에서 재택치료를 받기로 했는데, 밤에 응급상황이 생기면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동네병의원의 안내에 따르면 된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검사를 받은 동네의원에서 주치의 제도를 운용해 24시간 관리를 하도록 할 방침이다.

-동네병의원에서 재택치료를 받다가 몸이 불편해지면 어디로 가면 되나.

▶재택치료 하는 기관으로 가면 안된다. 몸이 불편할 때에는 '외래진료센터'를 방문 해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외래진료센터는 서울 21곳, 경기 26곳, 인천 3곳 등 전국에 52개가 마련되어 있다.

-방역패스 음성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선별진료소, 호흡기 클리닉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다. 선별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에 받을 수 있으며, 호흡기 클리닉 등 병의원에서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음성인 경우 발급받을 수 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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