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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국민의힘, '李 변호사비 대납 의혹' 재점화…"조직적 법조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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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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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친분이 있는 변호사들에게 성남시 소송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는 의혹과 관련, "조직적 법조 비리"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그야말로 까도 까도 의혹뿐인 대선후보가 아닐 수 없다"면서 "또다시 특검 사안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모 변호사가 성남시 사건 33건을 수임하고 9억5천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이어 같은 기간 차 모 변호사를 포함해 이 후보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 8명 185건의 사건을 수임, 총 50억 6천182만 원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를 부각한 것입니다.

김 원내대표는 변호사 8명의 수임료가 이 후보 시장 재직 시절 지출된 변호사비 총액 124억여 원 가운데 41%를 차지한다는 점, 이 후보가 당시 조례로 변호사 수임료 기준을 상향했다는 점을 들어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면 권한 오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변호사 8명 중 2명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점과 관련,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 성남시 사건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꺼내들었습니다.

김형동 선대본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성남시의 반칙과 특권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부패이자 공권력의 악용 사례"라며, 특히 "이재명 후보의 비리 목록에 '조직적 법조 비리'가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김혜경 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을 수행비서로 둔 의혹을 생각해보면 혈세를 본인 쌈짓돈으로 여기는 게 참으로 부창부수가 따로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치적으로 강조한 배달앱이 있는데, 언론에 따르면 이 앱을 운영하는 코리아대한민국 주식회사에 이 후보의 측근들이 포진해서 억대 연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다"면서 "배달특급이 아니라 측근특급"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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