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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법원 "접근금지 대상자, 피해자가 양해·승낙해도 접근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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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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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이 내려졌다면 피해자가 양해·승낙을 했더라도 명령 대상자가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2018년 3∼7월 피해자 B씨와 동거를 한 뒤 9월 법원으로부터 B씨 주거지·직장 100m 이내 접근금지, 휴대전화·이메일 등으로 문자·음향·영상 송신 금지 등 임시보호명령을 받았습니다.

A씨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2018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러 차례 B씨 집에 접근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A씨의 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도 혐의 중 임시보호명령이 나온 뒤 1달 가량 B씨 집 근처에 접근한 점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해당 기간 B씨는 문자메시지로 A씨에게 "집 주변 고양이들을 관리해달라"고 부탁했고, A씨가 관리 방법 등을 문의하면서 연락이 이어진 것을 토대로 B씨가 A씨의 접근과 연락을 양해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2심은 "임시보호명령은 피해자의 양해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에 대한 접근금지·문언송신금지를 명하고 있다"고 판단을 뒤집으면서 형량만 1심과 동일하게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피해자의 양해와 승낙,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처벌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조국현 기자(joj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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