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교육청 항소·상고 중단 결정
8개 고교, 2025년까지 ‘자사고 유지’
교육부 “일반고 전환 정책은 지속”
경희고 등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지난해 5월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8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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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가 27일 서울·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소송 중단 결정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 새로운 고교체제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교육청과 부산교육청은 자사고 9곳과 진행 중인 소송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서울·부산교육청은 2019년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한 뒤 진행한 소송에서 지난해 패소했다. 이어 즉각 항소를 결정했지만, 올해 초 부산교육청은 2심에서도 해운대고에 패소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으며, 서울교육청도 항소를 취하했다.
서울·부산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인 9곳 중 서울 숭문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지난해 11월 서울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숭문고를 뺀 8개교가 대상이다.
교육부는 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위해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새로운 고교체제 마련은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 서울·부산·경기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서 10개교가 지정 취소됐지만, 지난해 1심 선고에선 해당 처분이 모두 무효화됐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이유는 교육청들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학교 측에 불리한 평기지표의 비중은 늘려서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심사 당시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다”며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부산교육청이 각각 2심·3심을 포기하면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해운대고 등 자사고 8곳은 한시적으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르면 올해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수다. 앞서 전국 24개 자사고·국제고 학교법인은 2020년 5월 정부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교육부는 “2025년을 기점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학생들이 자기주도적 인재로 성정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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