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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EU, 리투아니아 보복 대응 중국 WTO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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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자체 조사 마무리, “중 ‘경제적 강압’ 증거 충분”

WTO 협의 요청키로…협의 안되면 분쟁조정 패널로

‘경제적 강압’ 대응책도…“최후의 수단이자 억지력”


한겨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8일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제안했다. 누리집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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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중국이 ‘대만 대표처’ 설치를 이유로 리투아니아에 취하고 있는 무역 보복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유럽연합은 따로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책 마련도 추진 중이다.

27일 <비비시>(BBC) 방송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유럽연합 쪽은 리투아니아에 대한 중국의 무역 보복 문제에 대한 자체 조사를 마치고 이와 관련한 대중국 협의를 세계무역기구에 공식 요청했다. 유럽연합 쪽은 지난 몇 달 동안 중국의 보복 조처로 피해를 입은 리투아니아 기업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대만 대표처’가 개설된 직후부터, 리투아니아산 상품의 통관을 가로막는 등의 방식으로 ‘비공식적’ 무역 보복에 나선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리투아니아의 대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91.4% 줄어든 38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중국이 리투아니아산 부품을 사용한 다른 유럽국가의 제품까지 통관을 제한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당국은 ‘무역 보복’ 조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전면 부인하면서, “중국 기업들이 ‘중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가의 상품을 수입하지 않기로 결정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협의 요청을 중국이 거부하거나 협의를 통해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유럽연합 쪽은 세계무역기구 분쟁조정 패널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6개월가량이 소요되는 패널 심리가 끝나고, 양쪽이 패널의 판단에 동의하면 보고서를 채택해 결론을 낸다.

한쪽이라도 패널의 결론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소가 가능한데, 세계무역기구 최종심 격인 상소기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상소위원 선임을 반대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무력화시킨 상태다. 더구나 세계무역기구는 ‘진행 중인 사안’만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과정에서 중국 쪽이 보복 조처를 중단하면 리투아니아 쪽이 이미 입은 피해는 복구가 불가능해진다. 이른바 ‘세계무역기구 제소’ 카드는 실질적인 효력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유럽의회를 중심으로 논의 중인 ‘경제적 강압’ 대응 조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8일 회원국에 대해 “무역 및 투자와 관련해 제한을 가하거나, 가하겠다고 위협하는 국가”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제시했다. 먼저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대화가 통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관세 부과 △수입 제한 △투자·용역 제한 △유럽시장 접근 제한 등 상응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뼈대다.

당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무역대표는 “지정학적 긴장이 증폭되는 시대를 맞아 무역이 갈수록 무기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과 회원국도 경제적 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경제적 강압에 대한 대응 조처는 일종의 억지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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