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전패에 승산 없자 중단 결정
부산교육청도 대법원 상고 않기로
교총 "자사고 폐지 시행령 폐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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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내달 초 잇따라 열리는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항소를 전격 취하했다. 당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입장이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산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하자 3선 도전을 앞두고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교육청은 27일 입장문을 내고 “2019년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 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9년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서울 지역 8개 자사고에 대해 지정을 취소했다. 이 중 일반고로 자진 전환한 숭문고를 제외한 7곳과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둘러싸고 소송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진행된 1심에서는 자사고 7개교가 모두 승소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 패소 후 항소를 취하해 달라는 자사고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를 취하하면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문제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12일 부산 해운대고가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2심에서 승소하면서 소송 취하로 선회했다. 항소심도 패소할 것이 뻔한데다 전국의 자사고들이 일반고 전환이 예정돼 있는 만큼 소송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고와의 항소심에서 패소한 부산시교육청도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소송 취하에도 자사고에 주어진 시간은 3년이다. 교육부의 자사고 폐지 방침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 수도권 자사고들은 정부의 폐지 방침에 반발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서울·부산시교육청이 각각 항소·상고를 포기하면서 자사고 폐지 정책을 밀어부친 교육당국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면서 “정부는 자사고?외국어고 등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 소송을 중단하겠다는 서울?부산교육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밝혔다.
성행경 기자 sain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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