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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아묻따' 고수익 보장?···"삐빅- 사기입니다" 설 연휴 코인·전화금융 사기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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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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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출처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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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을 입금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세 상승·하락을 예측하여 100%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같은 말로 A씨는 1만2000명을 속였다. 버젓한 홍보영상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어 피해자들을 현혹한 탓에 피해규모는 551억 상당으로 불어났다.

“물품사기 범죄에 연루되셨습니다.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돈을 전달하셔야 합니다.” B씨에게 자신을 검사라고 밝힌 남성이 전화를 걸어왔다. B씨는 남성의 말에 속아 14회에 걸쳐 총 5억2000만원의 현금을 금융감독원 직원(사칭)에게 건넸다. 전형적인 기관사칭형 전화금융사기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7일 전화금융사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사기 피해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연휴기간 피해 사례가 급증하는 만큼, 가족·친척·친구·연인 등 지인이 모이는 자리에서 예방법을 공유해 피해 방지에 힘써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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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현황. 지난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규모는 전년(2136억원) 대비 약 15배나 늘어났다. 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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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해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피해액은 3조1282억원,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7744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유사수신 사기 규모는 전년(2136억원) 대비 약 15배 늘어난 수치다.

경찰은 범죄에 쓰인 수법도 밝혔다. ‘자체 발행 코인이 거래소 상장되는데 투자 시 고수익을 볼 수 있다’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하겠다’ ‘코인리딩방을 운영하는데, 코인 시세를 조종할 수 있으니 투자해라’ ‘가상자산 환전 금융플랫폼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 등이다.

경찰은 가상자산은 법으로 정한 화폐·금융투자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거래 이용자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지금 같은 저금리 시대에 투자원금·고수익을 동시에 보장하며 투자를 권유한다면 의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금융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는 만큼 금융정보분석원(FIU)을 통해 신고된 거래소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협조해 전화금융사기 및 가상자산 사기를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면서 “다만 예방이 제일 중요한 만큼 이번 설 명절 소중한 사람들에게 3분만 시간을 내 예방법을 이야기해달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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