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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입시 비리 의혹' 정경심, 대법 상고 기각…'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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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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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입시 관련 서류들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벌금 5천만 원'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7일) 선고에선 검찰이 동양대 조교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 인정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됐습니다.

항소심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법리 때문입니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불법촬영 피해자가 제출한 가해자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 가해자를 참여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이에 대해 피의자의 참여권이 보장돼야 하는 정보저장 매체란, "피의자가 압수·수색 당시 또는 이와 근접한 시기까지 해당 정보저장매체를 현실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 전반에 관한 전속적인 관리처분권을 보유·행사하고 실질적인 압수·수색 당사자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라고 밝힌 뒤 "압수·수색 당시 외형적·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한 사실상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정 전 교수의 PC에 대해선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해야만 하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정 전 교수에게 적용된 혐의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딸 조민 씨를 의학전문대학원에 합격시키기 위해 동양대 총장 직인이 찍힌 표창장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 위조 정황이 담긴 PC 등 증거 인멸을 교사한 혐의, 코링크 PE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를 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입니다.

1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2심은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로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문서 위조 등 입시 비리 혐의, 증거 은닉, 인멸 교사 혐의는 원심 그대로 유죄,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일부 유죄로 확정됐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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