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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경남소식] 설 연휴 의료기관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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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연합뉴스TV 캡처]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설 연휴인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응급진료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설 연휴 응급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응급·당직의료기관과 종합병원 응급실 50개소는 평소처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한다.

보건소를 비롯한 병·의원, 약국 등 3천186개소는 연휴 기간 일자별로 진료기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도민을 위한 선별진료소 46개소도 일자별로 계속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대량 발생에 대비해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거점병원(삼성창원병원,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도 편성해 대기한다.

설 연휴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현황,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안내는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황관리센터(☎119), 시·도 콜센터(☎120),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스마트폰 앱(응급의료정보제공)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설 연휴 아이돌봄 서비스 운영…휴일 요금 미적용

(창원=연합뉴스) 경남도는 설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소득 기준에 따라 이용자는 이용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고, 설 연휴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가산 요금도 적용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코로나19 의료진·방역종사자는 지난해 3월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특례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특례지원은 24시간 근무하는 방역업무 특성을 고려해 요일과 시간에 상관없이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기본 이용요금 1만550원 중 15∼100%를 부담해야 이용할 수 있던 것을 10∼40%로 대폭 낮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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