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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윤석열, '주식 양도소득세 전면 폐지'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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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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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오늘(27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일곱 글자를 남겼습니다.

개인투자자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을 확대하겠다는 현 정부 방침을 뒤집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세 폐지를 위해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과세를 전면 시행합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개인투자자도 연간 5천만 원 이상 양도차익을 거두면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25%의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앞서 윤 후보는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공매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인 투자자 보호' 공약을 발표하면서도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율의 경우 장기 투자자에 대해서는 우대 세율을 적용해 낮추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은 오전 회의에서 "윤석열 후보는 한국의 주식시장을 육성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고 마지막 자산형성의 꿈을 주식시장에 두고 있는 한국의 20대부터 50대 세대와 연령을 초월한 개미 투자자들의 보호를 위해 양도 소득세를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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