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피해자보호 위한 정비 필요”
“명확한 신변안전조치 유형 설정, 보호대상 확대해야”
미성년대상 범죄 가중처벌·피해자 정보 누설자 처벌 등 법안 발의
스토킹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이 지난해 11월 29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서울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전문가들은 스토킹처벌법 시행으로 응급조치,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통해 국가기관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긍정 평가하고 있다. 경찰의 스토킹 범죄 대응 단계는 △제지와 경고를 하는 ‘응급조치’ △가해자를 주거지 100m 내 접근 금지하고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막는 ‘긴급 응급조치’ △접근 금지 등과 더불어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로 보낼 수 있는 ‘잠정조치’로 구분된다. 이를 어기고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000만원 벌금형을 받게된다.
다만 법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많다.
박찬걸 대구카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가 펴낸 소식지 ‘치안정책리뷰’에서 ‘스토킹처벌법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를 통해 “(스토킹처벌법이) 명확한 신변안전조치의 유형을 설정한 다음 수사기관 등이 직권으로 이를 활용하거나 피해자 등이 적극적으로 이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정해야 한다”면서 “신고자 또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즉시 일정기간 동안 신변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교수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행하는 스토킹 행위의 제지나 방식, 정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일정한 매뉴얼이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스토킹의 피해가 피해자의 주변 사람으로까지 미치고 있는 현실을 반영,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제언도 내놨다. 경찰로부터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의 집에 찾아가 가족을 살해한 ‘서울 송파구 여성 살해 사건’이 대표적인 예다. 박 교수는 “제3자에 대한 위협을 통한 피해의 확산 측면에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그 밖의 지인에 위협이 가해지기도 하므로 이들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현행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동거인 및 가족 이외에 직장동료, 학교친구 등과 같이 사회생활상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침해 행위도 스토킹의 범주에 포섭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처벌법에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켜야 한다’는 요건과 관련해 막연한 불안감의 표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불안감을 삭제하고 공포심만을 요건으로 하되 좀 더 분명히 ‘상당한 공포심’으로 규정하는 게 적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규정하면 공포심 외에도 성가시게 하거나 추근대는 행위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스토킹 피해 본래의 특성인 분노, 좌절, 성적 굴욕감 등 다른 감정상의 고통도 아우를 수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한편 국회엔 법 시행 후에도 9건의 개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성년자에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토록 했다. 같은 당 정청래 의원은 범죄신고자나 그 친족 등이 보복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검찰·경찰로부터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스토킹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피해자의 인적사항, 사생활에 관한 비밀 등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끔 처벌규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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