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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법원, 심상정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도 인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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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등 배제 양자토론은 평등권·알권리 등 침해"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송은경 기자 = 법원이 26일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TV토론을 금지해달라며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지상파 방송 3사가 심 후보를 제외한 채 두 후보만으로 방송 토론회를 실시·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