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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장검으로 아내 살해' 남편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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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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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를 장인어른이 보는 앞에서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의 재판에서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오늘(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50세 장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2016년경부터 피해자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주거지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기도 했으며 피해자로 하여금 가족, 지인과 일체 연락을 못 하게 하는 등 강하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가 집을 나오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녹음기를 켜고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계획대로 되지 않자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장씨의) 집착과 공격적 성향이 계속되다가 살인이라는 최후의 폭력적 형태로 발현된 것으로 오로지 순간적 격분이 사건 원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장 씨는 최후 변론에서 울먹이며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의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6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립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3일 낮 2시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별거중이던 아내를 장검으로 마구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당시 장 씨는 소지품을 챙기러 집에 들른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검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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