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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제동 걸린 이재명·윤석열 TV토론… ‘4자 토론’ 1월31일 또는 2월3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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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TV토론을 둘러싸고 보름 가까이 이어지던 논란이 ‘방송 금지’로 일단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두 후보만 출연하는 양자 토론을 추진했지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와 윤 후보, 안 후보와 심 후보 등 네 후보가 출연하는 TV토론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방송 날짜는 설(2월1일) 전날인 1월31일 또는 설 연휴 다음 날인 2월3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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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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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론회 영향력, 안철수 지지율 등 고려… 安 배제할 사유 없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토론회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인하여 마련된 방송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단 근거로 먼저 TV토론 영향력을 꼽았다. 재판부는 “토론회는 우리나라의 모든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공동하여 주관하는 데다가 방송 일자는 대통령선거일로부터 불과 40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며 “이 토론회가 대선에 미치는 영향력이 지대하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된다”고 했다.

또 안 후보를 이 토론회에서 제외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를 찾기 어렵다고 봤다. SBS와 KBS가 각각 지난달 15일과 이달 6일 이재명·윤석열·안철수·심상정 후보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했을 당시 안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5%, 15%선이었던 데 반해, 양자 토론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은 이보다 소폭 오른 17%대였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안 후보가 대선에 지대한 영향력이 미칠 수 있는 TV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 후보자로서 자신의 정책 등을 홍보하고 유권자를 설득할 기회를 잃게 된다”며 “첫 방송토론회 시작부터 군소후보로서의 이미지가 굳어지게 되어 향후 전개될 선거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명백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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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국민의당 대선필승 전국결의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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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이 제소한 남부지법도 “평등권·알권리 침해… 방송 금지”

서울남부지법도 같은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심 후보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남부지법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심리를 담당한 민사합의51부(김태업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 토론회는 합리적 근거 없이 심 후보를 배제했다”며 ‘방송 금지’를 결정했다.

심 후보의 평등권과 유권자의 알권리 침해가 판단 근거다. 재판부는 “양자토론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채권자(심 후보)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권리를 침해했다”며 “언론기관이 갖는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다.

앞서 심 후보는 전날 오전 심문에 출석해 “대한민국 시민 모두의 큰 명절인 설 연휴 저녁시간에 방송될 이번 대선 최초의 TV토론이 오직 거대 두 당 후보들만의 담합으로 치러진다면 이는 소수를 묵살하는 다수의 횡포이자 선거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심각한 불공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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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간 양자 TV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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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사필귀정”… 이재명·윤석열 “법원 판단 존중”

이 후보와 윤 후보의 양자 TV토론이 무산되자 안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결은 한마디로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그는 “기득권 두 당이 힘으로 깔아뭉개려던 공정과 상식을 법원의 판결로 지켜내게 되었다”며 “이번 판결은 저 안철수가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을 막은 정치적 승리 이전에 다시는 불공정 담합이 통용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국민적 합의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당을 향해 사과와 4자 토론 추진을 촉구했다.

양자 토론이 무산된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양자 토론은 저희가 원해서 한 게 아니었다. 윤 후보 측이 대장동(의혹)만 가지고 토론하자고 해서 양자 토론 얘기가 나왔다”며 “지금이라도 법률이 정하는, 상식과 합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모든 후보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방식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대변인도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다자 토론도 관계 없다. 여야 협상을 개시토록 하겠다”는 짧은 입장을 내놨다. 김병민 대변인은 “구정 전에 국민께서 좀 다 함께 보실 수 있는 시간대에 양자 토론을 하길 기대했는데, 많이 아쉽다”며 “판결의 취지를 존중해서 토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실무팀에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양자토론이 무산된 후 민주당·국민의힘·국민의당·정의당에 오는 31일 또는 2월 3일 대선 후보 4자 토론을 여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방송 3사는 이날 오후 4당에 보낸 공문을 통해 “방송 3사 합동 초청 토론회를 1월 31일 오후 7~9시까지 120분간 또는 2월 3일 열자”며 “27일 오후 6시까지 출연 여부와 대체 가능한 날짜를 선택해 답을 달라”고 밝혔다.

이은영 기자(eun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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