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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국세청장 “부동산 탈세 등 검증 강화···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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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국세청이 올해 부동산 관련 탈세와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검증과 추적을 강화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해 세무 부담을 줄여준다.

국세청은 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올해 주요 추진과제는 크게 불공정 탈세행위 엄단, 민생경제 안정 지원,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 등으로 구분된다. 국세청은 올해 경제회복 시점과 맞물려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의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한데도 주택을 산 연소자를 비롯해 소득 대비 고액 자산을 취득한 사람의 자금 출처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증 대상은 주택, 상가, 빌딩 등 고가 자산을 취득한 경우다. 또 고액 채무 상환자에 대해서도 검증을 강화한다.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채무를 상환한 사람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자금 출처를 확인해 탈세 혐의가 발견될 경우 강도 높은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악의적 고액 체납의 경우 지방청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관리팀을 설치하고, 일선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현장 전담반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추적에 나선다.

국세청은 또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인 약 320만명의 소상공인 등을 포함해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세무조사 유예조치를 올 연말까지 1년 더 연장한다. 또 부가세 확정신고는 1월에서 3월로 미루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소규모 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2월에서 5월로 유예한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과 정산절차는 통합한다. 그 동안 6월 하반기분을 지급한 뒤 9월 정산하는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을 한 번에 마치면 지급 후 다시 환수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는 온라인으로 번호표를 받을 수 있는 세무서 민원실 방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한다. 홈택스 2.0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고도화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AI 세금비서’도 시범 도입한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감안해 메타버스(3차원 가상공간) 기술을 활용해 실제 회의장과 유사한 가상공간의 회의장에서 진행됐다.

경향신문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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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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