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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형 · 아버지에 협박 문자 56건 보낸 동생, 스토킹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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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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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형에게 여러차례 협박성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을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습니다.

오늘(26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9일 50대 남성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A씨는 재산 문제로 아버지, 형과 불화를 빚다가 같은 날 오후 2시쯤 이들에게 '가만 안 두겠다', '두고 보자' 등의 협박성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56차례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아버지, 형에 대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내린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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