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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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든 30대 현직 검사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25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의 한 검찰청 소속 검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시 10분쯤 광명시에서 안산시까지 20㎞가량 음주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광명시에서 회식을 하고 귀가하는 길에 안산시의 한 사거리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발견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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