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회, 규정 어기고 강행 시도 논란…"관행처럼 받아들이라는 교단 썩어"
'성소수자 축복기도' 올렸다 정직당한 이동환 목사 |
(서울=연합뉴스) 양정우 기자 = 개신교단인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회)가 성소수자에게 축복기도를 올렸다가 교회 재판에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교단 헌법에도 없는 무리수를 뒀다 논란을 자초했다.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25일 서울 광화문 감리회 본부에서 이 목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재개할 계획이었다.
감리회 형사재판에는 사회 법원의 재판부에 해당하는 재판위원회, 피고인 조사와 기소·공소 유지를 맡는 검찰 격인 심사위원회,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참여한다.
하지만 이날 재판에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나 서기가 출석하는 대신 위원회가 선임한 변호인이 대리 입회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감리회 헌법인 교리와 장정 일반재판법 제34조는 '재판에는 심사위원장 또는 심사위원회 서기가 입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판위원회는 이 목사 측에 양해를 구하고 공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 목사 측 반발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열리지조차 못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들은 공판이 무산된 후 취재진과 만나 "목사에게 정직, 출교까지 내릴 수 있는 (심사위원회의) 징계권을 일개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느냐"며 "관행이니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느냐"고 성토했다.
이 목사도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 정의에 입각한 재판이기를 바란다"며 "관행이 이러하니 그냥 받아들이라는 태도가 감리교를 썩게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 올렸다 정직당한 이동환 목사 |
이와 관련 감리회 총회는 "(교단 총회가) 이 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 "재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목사는 2019년 8월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식'에 집례자로 나서 성소수자들에게 축복의 의미로 꽃을 뿌리거나 기도를 올렸다가 교단 헌법이 금지한 '동성애 찬동' 행위로 기소됐다.
그는 2020년 10월 감리회 경기연회 1심 재판에서 정직 2년과 함께 재판비용 700만 원을 내라는 처분을 받았다.
이 목사 측은 "정직 2년이면 목사 생명이 끝나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항소했으나, 이후 재판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비공개 논란이 불거지며 공전을 거듭했다.
edd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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