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금감원 "실손보험 허위 청구하면 형사처벌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보험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A브로커조직 조직원들은 2019년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보신제)를 처방해주고 보험금 청구가 되도록 해주겠다”며 환자들을 모집했다. 이렇게 모인 환자 650여 명은 B한의원에 한 차례 내원해 보신제를 받았다. 하지만 B한의원은 이들이 마치 3, 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보험금청구서류를 작성했고, 환자들은 이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받아냈다. 이 일은 결국 수사당국에 적발됐고, A브로커조직 대표와 B한의원장은 각각 징역 2년 8월과 4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브로커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한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보험사기 공범이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어 병원관계자와 친분이 있던 주부 C씨는 병원에 실손보험가입자를 소개하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가 사법당국으로부터 징역 1년 6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해도 안 되고, 반드시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제보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브로커 조직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