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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차기 대선 경쟁

국회의원 '4선 연임 금지' 실현될까…다선 반발 등 험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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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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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의 '동일지역 4선 연임 금지' 제도화가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오늘(25일) 오전 발표한 당 쇄신안에 4선 연임금지 제도화를 포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데 따른 것입니다.

국회 인적 구성의 변화를 촉진해 정치 개혁을 이끌겠다는 명분이지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예상되는 터라 실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을 초과해 연임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국회의원들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개혁을 외치는 이들 사이에서는 만만찮은 권한을 가진 국회의원도 형평성 차원에서 연임에 제한을 둬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이따금 제기됐습니다.

이런 주장은 대선 국면에서 2030세대가 부각된 것과 맞물려 세대교체·정치교체론이 거세지자 주요 의제로 떠올랐습니다.

30대의 초선 장경태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는 지난 6일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연속 선출된 의원이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하면 무효로 하도록 당규를 개정하자고 건의했습니다.

앞서 열린민주당도 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조건 중 하나로 4선 연임 금지 원칙 신설을 내걸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3선이면) 12년이나 되는 긴 시간"이라며 "정치혁신, 또는 일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오늘 송 대표의 공식 발표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곧바로 법제화에 드라이브를 거는 기류가 감지됩니다.

장 의원은 내일 4선 연임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 논란이 있어 실제 제도화 가능성에는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최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도 있고, 입법부를 규제하는 데에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야간에 법으로 하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여야 간에 나름대로 위헌 요소를 제어해 가면서 논의를 해 보고, 합의가 안 될 때는 우리 당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 합의가 안될 경우 당헌·당규 개정 등을 통해 민주당만이라도 도입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지만, 당내 다선 의원들도 반발할 것으로 예상돼 이 역시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

여야를 통틀어 3선 이상 의원들의 수는 73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여당인 민주당 소속이 43명입니다.

수도권의 한 민주당 소속 다선 의원은 통화에서 "반헌법적인 생각이라 실현 가능성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대선 국면에서 선거운동 하는 사람의 사기와 조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 논의에 협조할지도 미지수입니다.

국민의힘은 지도부 차원에서 민주당의 의도를 분석하며 공식 입장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쇄신안이 민주당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나온 만큼 말려들지 않아야 한다는 경계심과 함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비칠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대장동 특검 수용조차 없는 송영길 대표의 위선적 기자회견에 저희가 그들의 프레임에 갇힐 필요가 없다. 의원님들의 충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원내의 다른 지침이 있을 때까지 개별 의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과거 이 안을 정치개혁 차원에서 논의했다가 당 내 반발로 좌절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어렵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2020년 8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산하 정강정책개정특위가 당시 김종인 비대위원장에게 보고한 당 정강정책 초안에는 '국회의원 4연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김 위원장 본인이 부정적이었고, 의원총회에서도 3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결국 9월 당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의결된 새 정강정책에서 제외됐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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